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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건설공사 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 안내
작성자아거스 등록일20-10-06 13:26 조회수758

※ 당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1항에 따라 건설기술용역업사업자(등록번호 : 경기 1-3-44)로 등록된 품질검사용역업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을 알려 드립니다. ※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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